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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높이서 여성 크레인 기사와 충돌…“다 대가X 깨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원들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한 여성 기사가 다른 노조원들에 의해 7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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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욕설과 

물리적 충돌이 오갔다. 

 

여성 노동자 1명 vs 남성 노동자 네다섯 명

 

여성노동자는 한국노총소속

남성노동자는 민주노총소속

 

먹고 살기 위해 남의 구역에 가야만 하는자

자기 구역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자

 

동물의 세계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다. 

 

각 지역마다

지역을 관할하는 노조가 있다. 

 

그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조에 가입해야하고

그 지역에서 버는 수익의 일부를

(약 1%, 지역마다 다르다)

노조비로 지급해야 한다. 

 

합법적인 삥뜻기

 

합법은 아니지? 법에는 없으니

 

여하튼, 

내가 다른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도

특정 지역에서 일하려면

특정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비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의 여성 노동자처럼 된다. 

밟히고 욕먹고,

모욕 당하고,

심하면 피도 본다. 

 

21세기에 

무슨 쌍팔년도 같은 일이냐고?

 

건설현장에서는

이는 국률이다. 

 

여긴 법의 보호도 없다. 

사업주와의 계약도 의미가 없다. 

 

위 사진을 보면 

우측에 경찰관이 서있다. 

 

경찰관이 밑에서 쳐다보든 말든

물리적인 폭력은 오간다. 

 

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걸 알기에

 

각 노조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합원수가 중요하고

필요시 단체 행동을 해야한다. 

이로 인한 이득은 모두 노조원에게 돌아간다.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무임 승차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을거랴.

 

각 층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많은 조합

조합내 수많은 분과가 생기고

조합간 경쟁,

분과간 경쟁, 

매월 받는 상당양의 조합원비는

조합 전임 간부들의 월급이자

활동비가 된다. 

 

활동비는 

안타깝게도 

전임자들의 쌈지돈이 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 

불투명함.

 

누군가 불투명함을 

지적하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대게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건설노동자 처우가 너무 취약해지고,

 

그렇다고 있자니, 에효..

 

복수 노조를 인정하고 

협업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세상이 항상 이상적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씁쓸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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