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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며,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게 되었다. 

 

자가격리를 성실히 마치고 나면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자가격리지원금이 지급된다. 

 

1. 신청 제외 대상 (조건 충족하는지 확인)

- 국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갑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이유로 

자가격리신청지원금 대상이 되며, 

자가격리 지원금은 

결코 흘러 보낼 수 없는 금액이다. 

 

2.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3.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여기서 격리통지서는 자가격리구호물품이 올때 물품과 함께 전달되는데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후기 글을 읽어보면 팩스로도 가능한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참고로 신청서 및 대리 방문을 위한 위임장을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미리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방문한다면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https://pluspower.tistory.com/62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양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와 대리인이 갈경우 필요한 위임장 공유 합니다.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

pluspower.tistory.com

 

자가격리했다면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 

모두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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