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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은 감이 있다. 

누군 몇년 전 부터 준비했다던데, 

작년말 올해 초 엄청 열풍이었던

자녀에게 증여,

주식계좌 개설을 

이제서야 준비해본다. 

 

증여를 위해서는 

자녀 명의 계좌가 있어야 한다. 

집에 있는 계좌는 

모두 카뱅으로 통합되어 있어 

아이 전용 계좌가 없다. 

 

우선 은행 또는 주식 계좌 

개설이 필요 하고, 

 

미성년자 경우 

반드시 내방이 필요하다. 

(비대면이 안된다..제길..0.0;)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버전)

2. 대리인(부모) 또는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내방인 신분증

자녀기준 기본 증명서는 

최근에 열풍이 불어서인지

조금만 검색해봐도

금방 방법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여기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으면 된다. 

물론 자녀 기준이다. 

 

기본 증명서 먼저 출력하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쓰면된다. 

그럼 공인인증서로 추가인증하고, 

 

발급대상자를 가족,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클릭하고, 

기본, 상세, 전부, 가족관계증명으로 

신청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클릭으로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각각 인쇄하고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증권사에 내방하면 된다 

부모가 법적 대리인이므로

아이동행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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